지금까지는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뇌사추정자의 뇌사여부를 판단할 때 뇌사판정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해당 병원에서 바로 판정을 내려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반 뇌사자는 지금도 현장에서 판정이 가능하지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뇌사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뇌사판정위원회가 설치된 전국 80여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뒤 뇌사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한시가 급한 장기적출과 이식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뇌사추정자의 가족들이 이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 뇌사추정자를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해당 병원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를 판정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암등록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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