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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북지원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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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북지원 깐깐해진다

입력
2011.05.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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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3일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 등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단순 송금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남북간 금전의 지급과 수령을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상거래 결제대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게 했었기 때문에 단순 금전 이동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산가족이 북측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물론 남측 주민의 북측 가족에 대한 상속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측 가족의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에 대북 대금결제 업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18개 은행에서 대북 대금결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제3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대북투자를 할 때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교역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해 대북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7월 13일 전후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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