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파문과 관련,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2ㆍ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명예 및 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은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의원이 ‘성적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취재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기 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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