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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확인에 한 달… 주민피해땐 對정부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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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확인에 한 달… 주민피해땐 對정부 소송 가능

입력
2011.05.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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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민관TF, 헬기장 일대·소하천·주민·가축 등 집중 조사처리·비용 미군 부담… 정부배상후 美에 구상권 행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 캠프 캐럴 기지 내 고엽제 매몰 증언과 관련, 정부가 20일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에 따라, 증언의 사실여부와 환경오염 여부 조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엽제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약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양과 수질 검사

정부는 고엽제 매몰과 오염문제를 조사할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한 뒤 미군측에 기지 내 공동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만일 미군이 공동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은 기지 내를, 민관합동조사단은 기지 외곽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단은 기지 일대의 토양과 기지를 통과하는 소하천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등에서 시료를 채취ㆍ분석해 오염여부를 판단한다. 환경부는 대략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고엽제의 영향으로 말라 죽은 나무가 있는지, 가축 기형이 발생했거나 주민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등도 살펴보게 된다.

또 환경부 조사팀의 현지조사에서 부대 내 헬기장 주변이 고엽제 매립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당시 부대 근무자들의 증언들이 나옴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일단 헬기장과 약 500m 떨어져 미군부대와 경계를 이루는 왜관읍 석전리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 주변지역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하기로 했다.

오염물 처리 및 피해배상

조사 결과 고엽제가 묻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처리는 미군이 맡게 된다. 비용 부담도 미군의 몫이다. 그러나 기지 외부에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그 처리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미군이 이를 조사하고 정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환경조사와 정화를 이행한 후 미군에 비용을 청구해왔다. 그러나 미군은 그 비용부담을 거부해왔다.

고엽제 매몰로 인한 주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배상을 받기까지 절차는 복잡하다.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미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송 주체가 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분과를 통해 한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한국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 뒤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2000년대 초 매향리 주민들의 국가배상 판결도 이런 절차로 이뤄진 바 있다. 한국정부는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미군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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