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화 사회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연령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노사정 합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고용부 산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난달 11일 일자리 현장지원단 출범 이후 4,490개 사업장을 방문해 파악한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1997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이 60세에서 64세로 확대됐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고령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한다거나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일정부분 실업급여를 내야 하므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 충분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현재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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