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4대강 사업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2개월 전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3월24일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의 막내동생인 황모(6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쯤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공기업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2,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가 받은 돈은 이보다 더 많지만 수사 단계에서 일부 변제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달 초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아직 첫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황씨의 형인 황태섭씨는 김윤옥 여사의 둘째언니 남편으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말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관련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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