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80% 가량이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성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국방부가 민간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도 74%가 가산점제에 찬성한 사실은 특히 주목된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으면서 군 복무가 목숨을 건 희생이란 인식에 새삼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 흐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제 부활은 쉽게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요약하면, 군 복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정당하지만 공무원시험 등에서 제대군인에게 만점의 3~5% 를 얹어주는 것은 그 혜택이 지나치게 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이외의 다른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산점제를 비롯해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과 논란 역시 헌재가 제시한 이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관련, 가산점 비율을 만점의 2.5% 수준으로 낮추고 가산점 혜택을 받는 합격자의 상한을 20%로 제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부분적으로 법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시험응시자에게만 보상 혜택이 돌아가 병역 미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더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제대군인 지원금이나 병역급여 현실화, 실업급여 지급 등은 국가경제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요구다. 공ㆍ사기업취업 후 호봉 혜택을 주도록 의무화하거나 학자금 지원, 대출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무리 없는 방안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군 복무가 사회 진출에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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