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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제품 '안전관리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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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제품 '안전관리품목' 지정

입력
2011.05.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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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토피, 비염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들이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돼 국가공인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쳐야 만 시판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일부 위험물질을 함유한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공산품 20개를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쳐야 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14개,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뒤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 표시를 하는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6개이다.

이와 함께 4발 롤러스케이트, 바퀴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는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품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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