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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출장 때 개인용무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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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출장 때 개인용무 못본다

입력
2011.05.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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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출장 중 개인용무를 보다 적발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동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뒤늦게 고발하거나 묵인해도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출장 근무태도와 관련해 정해진 시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삼았고, 출장 중 근무태도에 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었다.

또 비밀문서를 분실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로 국한된 문서관리 처벌규정은 개인정보 등 중요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불법 유출하는 경우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각종 시설물과 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도 감봉 또는 견책 이상 처벌을 받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견책 이상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는 기준도 마련됐다. 직무와 관련해 단 한차례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 중징계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공포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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