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교양국 이우환, 한학수 PD 인사조치에 반발한 MBC 노동조합이 18일 남부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MBC는 지난 12일 '남북경협 중단, 이후 1년'취재중단 지시를 어긴 'PD수첩'의 이우환 PD와 시사교양국 PD 대표로 이에 항의한 한학수 PD를 각각 비제작부서인 용인 드라미아 개발단과 경인지사로 발령냈다. MBC 노조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된 날부터 6개월 내 전보할 수 없다'는 사규 위반을 들어 이동 발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PD수첩 사수와 언론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도 시사고발프로그램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보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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