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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번영회,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요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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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번영회,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요구 소송

입력
2011.05.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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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999년 12월 시민 생존권 투쟁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 번영회는 지난 1999년 정부와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가 체결한 '12ㆍ12 대정부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 가운데 아직 지원되지 않은 지원금 3,600억원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번영회는 시민 4,317명으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아 최근 법무법인 두 곳에 소송을 의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정부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등 5개 항목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번영회 측은 현재까지 이뤄진 국비 지원이 6,107억원에 그쳐 나머지 금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광업을 대체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오투리조트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한 정부지원도 미흡했다는 게 번영회의 주장이다. 때문에 오투리조트 건설을 위해 태백시가 받았던 농협 대출금 1,460억원 등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백시가 지난 1월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지난 10년간 약속대로 이행됐다"며 번영회와 정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태백광업소, 한보광업소 등 3곳에 7,562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689억원 등 총 1조251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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