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동안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증액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었을 때 상실소득을 산정하는 기준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6월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에 렌트카를 쓰지 않으면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가령 하루 사용료가 10만원인 렌트카를 쓰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교통비로 매일 2만원씩 받았지만 앞으로는 3만원을 받는다. 이는 일부 업체가 일반 소비자보다 비싸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주고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 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소득을 할인 지급하는 기준 시점은 사망ㆍ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된다. 소송 등이 얽히면 사망·장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데, 이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미래소득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 아울러 농어업인은 취업가능 연한이 관련법에 따라 65세로 늘어 상실 소득액 지급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0.2%(136억원) 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업계와 협의해 이를 보험료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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