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19 '문 따주기 출동' 안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19 '문 따주기 출동' 안한다

입력
2011.05.17 12:39
0 0

소방방재청은 9월부터 119구조ㆍ구급대에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식의 위급하지 않은 요청에 대해서는 긴급출동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119구조ㆍ구급대는 출동 요청 전화를 받았거나 현장에 출동했을 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하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취객의 요구나 단순 문 잠김 외에 타박상 등 응급이 아닌 환자의 신고, 만성질환자의 정기적 병원 방문 요청 등도 거절 대상이다. 동물 관련 신고의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 뱀 등이 출현했을 시에는 출동을 하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은 동물구호단체로 연결해 준다.

소방방재청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한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9구조대의 문잠김 출동 건수는 2만6,633건으로 전체 구조출동 건수(28만1,743건)의 9.5%에 이른다. 119구급대의 주취자(酒醉者) 이송 건수는 1만7,692건으로 전체 환자이송 건수(148만1,379건)의 1.2%를 차지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취객이라도 다쳤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경우, 그리고 어린아이 혼자 집에 있는데 문이 잠겼을 경우 등 위급한 상황은 당연히 출동한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