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지아는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30일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취하했다. 서태지 측이 6일 취하 서류를 송달받음에 따라 20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태지가 판결을 통해 이지아와의 관계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3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다.
이에 대해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도, 우리도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며 “법무법인에 소송과 관련한 일을 일임했으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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