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이건배)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국회의원이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이학봉 수사단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은 전두환, 이학봉씨의 지시를 받은 합수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을 당했고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의 자백을 했으며 당시 법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믿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던 전씨 등과 국가는 이 전 의원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신범, 이택동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됐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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