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고메오’ 등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발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시 마약류 지정제’ 도입 등 불법 마약류의 관리를 강화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마약관리법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처음 도입된 임시 마약류 지정제는 신종 환각 물질이 적발되면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식약청이 바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간에는 신종 마약이 발견되더라도 마약류로 지정되기까지 평균 7~8개월이 걸렸다. 이 때문에 최근 흡연용 합성대마인 ‘JWH-018’이나 일명 ‘고메오’로 불리는 최음용 캡슐인 ‘5-메오-딥트’ 등 신종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돼 문제가 됐지만 마약류 지정 절차가 길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임시 마약류로 우선 지정되면 바로 수입이나 제조, 유통, 소지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마약관리법은 이외에도 헤로인, 히로뽕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무수초산, 초산페닐 등 마약 원료물질 23종에 대한 ‘제조 및 수출ㆍ입 허가제’를 도입하고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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