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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상임위간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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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상임위간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1.05.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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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행에 제한적으로나마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유착과 그로 인한 부실감독이 감독권 독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그 권한을 일부 분산해 감독ㆍ검사도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기류는 그리 순탄치 않다. 일부 의원들이 한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청을 높이며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긴 하지만, 당사자인 금감원과 한은의 시각차 못지 않게 제 식구를 감싸려는 상임위원회간 간극도 뚜렷하다. "이번에도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5일 본보가 한은법 개정 관련 국회 3개 상임위의 위원장 및 여ㆍ야 간사들을 대상으로 한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워낙 입장차가 커 6월 임시국회에서도 한은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태도는 완강하다. 허태열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은법 개정에 확실히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저축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한데 이 때문에 나머지 97%에 대한 검사권을 공유하자는 건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도 "저축은행 문제와 일반은행 검사권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가 내놓는 대안은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 등에 대한 검사권을 넘겨주는 것. 허 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해 총괄지휘권은 금감원이 갖고 일상적인 검사는 예보에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주장한 바와도 일치하는 것. 금융위와 정무위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한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법 개정을 지지한다. 기재위는 2009년12월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상태.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더 이상 금감원에만 감독권을 맡겨두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 불안해하지 않느냐"며 "개정안이 담고 있는 수준의 권한은 한은에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기재위 소속인 기획재정부가 한은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재위가 얼마나 뛰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권 분산 필요성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미 한은에 공동조사권이 있는데 굳이 더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다"(강길부 한나라당 의원) "현재로선 답하기 곤란하다"(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 여ㆍ야 간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다 보니 당장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러 기류가 혼재돼 있다. 야당 간사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권력에는 견제가 필요하다"며 한은법 개정안을 적극 밀어붙이는 모습. 하지만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한은법 개정에 찬성하지만 부처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당) 역시 "6월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는 게 좋다"면서도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역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은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과는 다르다"며 "앞으로 좀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원내 사령탑이 된 김진표 원내대표 또한 재정부 출신이라, 옛 친정식구(재정부ㆍ금융위)가 반대하는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단독조사권 필요성을 공식 천명한 상태.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솔직히 국회 상임위나 기관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법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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