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고기 가격을 1인분당 가격이 아닌 100g당 가격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갈비는 뼈가 포함된 무게, 불고기의 경우 양념이 일부 포함된 무게가 고시 중량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고기 등 식당 음식의 무게를 재는 표준안을 만들어 조만간 예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외부 용역을 통해 최근 마련한 표준안 가안은 갈비 총중량에 갈비에 붙은 뼈 무게를 포함하도록 했다. 뼈도 엄연히 갈비의 일부분이라는 게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다. 가안은 불고기의 경우 용기를 17∼20도 정도로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2분간 양념 국물을 뺀 뒤에 남은 고기와 양념 국물의 무게를 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또 1인분당 가격으로 표시되는 현재의 고기 가격 고시방법이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한다고 보고 100g당 가격으로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음식점에 따라 고기 1인분이 120g인 곳이 있는가 하면 200g인 곳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기표원은 2009년 범정부 차원의 생활표준 국민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요식업 1인분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 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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