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동복지시설과 주택에 침입해 모두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일명 ‘수원판 발발이’ 김모(50)씨에게 징역 17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뒤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7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10명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ㆍ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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