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구조변경 승인 없이 차량에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을 장착해 운행한 김모(28)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유명업체 상표를 도용한 HID전조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차량 인테리어전문업체 I사 대표 하모(41)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I업체에서 HID전조등을 구입해 자신들의 차량에 장착한 뒤 운행한 혐의다. 이들은 전조등 빛을 수평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 주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장착하는 데 드는 수백 만원을 아끼려고 불법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 등 5명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튜닝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일본 유명업체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HID전조등에 무단으로 부착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팔거나 직접 장착해줬다. 이들은 정가의 20~30%에 해당하는 세트당 20만~30만원에 팔아 2억8,000만원을 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동차성능연구소 조사 결과 불법 HID전조등은 빛의 세기가 일반 규격 전조등보다 28배 이상 높아 순간적으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하고, 시력을 회복하는 시간도 2배 이상(4.25초) 걸리게 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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