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씨와 연구원 최모(29)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쥐그림은 공용물건 손상이 아닌‘그래피티(graffiti)’라는 예술적 표현이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 “공공 안내문에 낙서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창작과 표현활동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고,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는 적다고 하더라도 홍보기능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G20 행사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쥐그림에 대해 해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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