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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선장 왜 건보 적용 안되나/ 업무상 재해 해당… 선주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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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선장 왜 건보 적용 안되나/ 업무상 재해 해당… 선주가 부담해야

입력
2011.05.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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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구출된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2억원 가까이 되는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본보 12일자 10면)이 알려지자, 왜 석 선장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석 선장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를 당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석 선장에게는 선원법이 적용되며, 선주가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게 돼있다. 이 때문에 선주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업무상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삼호해운은 영국보험사인 PNI에 가입돼 있어 PNI가 최종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와 달리 선박사고는 관행상 우선 선주가 병원비를 낸 뒤 영수증을 첨부해 추후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삼호해운이 법정관리 중이어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더라면 석 선장은 병원비의 20%만 내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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