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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은법 개정 반대" 도넘은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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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은법 개정 반대" 도넘은 여론몰이

입력
2011.05.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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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은행에 상시검사권, 단독검사권을 주는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십 수년간 독점해 온 감독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한은의 검사권 얘기가 나오자 마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한은에서 이 기회를 틈타 검사권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 9일 "금융감독권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금융감독당국 내부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감독권 분산을 지지하던 여론도 일부 등을 돌리는 양상이다. "한은에 상시ㆍ단독검사권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감독 부실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너도나도 일제히 감독권 분산을 요구하는 것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등의 반발이 나오기 시작한다. 금융회사들 역시 "감독권을 분산하게 되면 시어머니를 2, 3명씩 두자는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한은에게 상시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 한은 역시 상시검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최종대출자'로서 한은이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긴급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이걸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감독권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제 밥 그릇 지키겠다고 사실까지 왜곡하는 걸 보면, 금융감독당국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할 만하다.

이영태 경제부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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