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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선장 병원비 해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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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선장 병원비 해결될 듯

입력
2011.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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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호해운 측의 사정으로 납부 여부가 불투명했던 석해균(58)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병원비 문제가 해결됐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삼호해운 측이 오늘 병원비를 책임지겠다고 알려왔다"며 “중간정산을 할 지, 퇴원 시점에 한꺼번에 병원비를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담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노학래 아주대병원 홍보팀장은 “우리의 중간정산 요구에 삼호해운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해 당장은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병원비 문제로 논란이 일자 지급 의사를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올 1월 29일 입원한 석 선장의 병원비는 이달 10일까지 약 1억7,500만원이다. 이날 왼쪽 허벅지 수술을 받은 석 선장은 앞으로 왼팔 수술과 재활치료가 남아 있어 퇴원은 6월말~7월초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총 병원비는 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을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불발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행위’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한 범죄에 포함된다. 하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적(船籍ㆍ배의 국적)은 지중해 섬나라 몰타이고, 소유주는 노르웨이의 한 선박회사다. 삼호주얼리호는 ‘대한민국 선박’이 아니고 삼호해운은 배를 빌려 사용할 뿐이라 석 선장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한편, 해군은 석 선장을 교육 담당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석 선장이 보여준 리더십과 기지는 해군 장병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를 전수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의사를 전하자 석 선장은 일단 ‘고맙다’고만 하셨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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