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가 거액의 소송 및 손해배상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땅히 해야 할 수업, 야외활동 등을 하다 학생이 부상 등 사고를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는 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9월까지 서울 초중고 교원 7만8,000여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고 연간 약 12억원으로 예상되는 전체 보험료를 교육청에서 대신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종전에도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맞춰 최소한의 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 보상금액이 부족한 일이 잦고 배상비를 교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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