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던 사업가로부터 쏘나타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여직원 A씨(본보 4월28일자 12면 보도)를 지난주 불러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사업가 B씨로부터 차량을 전달받은 경위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사업가 B씨도 여러 차례 소환해 A씨에게 왜 차량을 전달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앞서 2006년 6월 당시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사무실에 근무하던 A씨가 수사정보 유출 대가로 B씨로부터 EF쏘나타 차량을 전달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차량은 사업가 B씨가 A씨의 제부에게 전달한 것이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전달에 관여한 사업가 B씨의 동업자들과 자동차 매매상은 검찰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당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B씨가 '수사나 단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A씨 측에 차량을 전달할 것을 지시해 그대로 이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사업가 B씨로부터 쏘나타 승용차 외에도 수시로 금품을 건네 받았다는 고발인 측 진술을 확보, 사실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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