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료화 기간(올해 11월 30일) 연장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체납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체납액은 지난해 말 2억1,789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7년 2,390만원(1만1,852건), 2008년 4,309만원(2만682건), 2009년 8,320만원(2만8,945건), 지난해 6,770만원(4만4,724건) 등이다.
도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에 따라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10배 범위 내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압류 절차를 밟은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정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납액만 쌓이고 있다.
실제로 48도4XX9 1톤 트럭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178차례(과태료 포함 817만원)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대해 "통행료가 800원(소형차 기준)에 불과해 차적을 조회해 압류 처분하는 행정 비용이 밀린 통행료보다 더 많이 든다"며 "일부 상습 체납 차량은 대포차량인 경우가 많아 차주를 찾기도 힘들다"고 해명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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