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도서관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제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15)군 등은 지난해 7월 "18세 미만에게 국회도서관의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회도서관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면 도서관의 주 목적인 입법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장서가 전문서적 중심이라 청소년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미미하다는 이유로 나이를 제한해왔다. 18세 미만이라도 학교장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추천이 있으면 허용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이용자는 거의 없었다.
인권위는 "18세 미만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나이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나누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도서관의 일차적 목적이 입법활동 지원인 만큼 18세 미만에 대한 전면적 개방보다는 이용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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