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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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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5.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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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곳의 사건을 1년 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과 검찰은 일단 조직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선 판검사들의 동요까지 막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법원은 상징적 존재인 구욱서(55ㆍ사법연수원 8기) 서울고법원장과 이진성(54ㆍ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직을 막는 등 고위 법관의 사직을 만류하는 방식으로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8월 임기 만료인 구 법원장과 3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제청되지 않은 이 법원장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됐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11일 두 법원장은 ‘법원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는 명분론에 힘을 실어주며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법원장의 결단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만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법원장은 “수임 제한을 피하려고 조기 사직하면 전관예우가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후배 법관이 무슨 낯으로 재판을 하겠느냐”고 잔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이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던 이 법원장도 “외부 상황에 연연하기보다 법원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의를 철회했다.

그러나 법원 내 동요는 여전하다. 특히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박병대(53ㆍ12기)대전지법원장이 제청되면서 선배 기수 법원장들의 줄사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 박 원장의 한 기수 선배인 이동명(54ㆍ11기) 의정부지법원장은 지난 9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후배 법관들의 동요도 상당하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최근 확인되지 않은 ‘사표설’이 판사들 사이에서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판사들의 동요가 커지자 대법원은 사표를 내더라도 법 시행 전에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10여일이 걸려, 사표를 내더라도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현재까지 재경 지검의 부장검사 등 6∼7명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추가로 사직서를 내겠다는 검사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가 한꺼번에 밀려들자 법무부 역시 변호사법 시행 전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조직 내의 공식, 비공식 채널이 가동돼 잔류를 유도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남아달라고 강요할 상황은 아니라 (법무부와 검사 개인 모두) 여러모로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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