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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형 관리감독 성실의무 위반 교육공무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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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형 관리감독 성실의무 위반 교육공무원 파면 정당

입력
2011.05.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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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자립형사립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행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파면된 전 서울시교육청 과장 한모(59)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이 2010학년도에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한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선발 의무를 전형요강에서 누락하거나 요강과 다르게 홍보하는 일부 자사고의 행위를 점검하지 않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공 전 교육감이 ‘한씨가 돈을 준 것은 시교육청 과장으로 오게 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알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렴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9년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자사고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방안’을 수립, 시행했다. 한씨는 그러나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면서 기준이나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일부 자사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자사고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돼 합격된 학생 133명은 2010년 2월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아닌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한씨는 앞서 2009년 7월 공 전 교육감에게 정기인사에서 특정 직책으로 발령해 달라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사유로 한씨의 파면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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