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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상근감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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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상근감사 폐지"

입력
2011.05.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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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감사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집단감사체제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 별도의 상근감사를 두면서 금융감독원 출신 '낙하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상근감사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금감원과 금융기관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편법 낙하산 관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 보다 훨씬 엄격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증권사나 보험사 등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저축은행은 3,000억원 이상일 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통상 3명인 감사위원 중 2명은 사외이사로 채워지고 나머지 1명은 상근감사로 두는 경우가 많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해놓고 거기에 상근감사를 따로 두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근감사 자리 자체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100%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근감사를 두게 되면 대주주나 경영진과 유착할 소지가 많다"이라며 "감사위원회로만 운영하면 보다 낙하산 소지도 없애고 독립적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인 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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