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6일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는 이날 전체 위원 8명 중 최근 사임한 2명을 제외한 6명을 대상으로 징계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사임한 2명에 대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재적의원 6명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할 경우 의결할 수 있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의원직 제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으며, 징계심사소위는 지난달 21일과 28일 징계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 등으로 무산되면서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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