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전 군 장성과 가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는 윤필용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김성배 전 육군 준장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윤필용 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군 장성 3명, 장교 10명이 쿠데타 모의 의혹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윤 사령관 등은 모반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횡령,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15년이 선고됐다.
당시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이던 김 전 준장은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이 선고돼 1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됐으며, 2009년 12월 재심에서 윤필용 사건 연루자 중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전 체포ㆍ구속영장 없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했고 수사관들로부터 전기고문과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해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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