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올해 오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제출한 조례안은 모두 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명의로 올해 2월과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14건의 조례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시의회에 계류 중인 시장 제안 조례안 중에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상당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시와 자치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이 미처리 상태다.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계류 중이다.
조례안뿐 아니라 오시장이 제안한 공공자전거 시설 및 운영 관리업무 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6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제출한 조례안 6건은 모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근거를 갖고 시정을 운영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시의회가 조례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주지 않아 시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진보 성향 교육감이 낸 조례안은 처리하고 시장이 낸 조례안은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시민들이 시장과 시의회에 권한을 나눠서 위임 했는데 시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의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민생 관련 조례안은 심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을 빼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5월 말까지 (서명운동)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의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6월 등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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