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 방식이 현행 정부 주도에서 정비ㆍ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정비업체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먼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정부 주도로 요금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변경,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가 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결정토록 했다. 협의회는 정비업계 및 보험업계 대표 각 4명과 소비자단체 같은 공익대표 4명 등 모두 12명으로 이뤄진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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