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황순철)는 29일 수백억원대의 부실ㆍ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도민상호저축은행 대표 채규철(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220여건에 798억원 상당의 부실ㆍ불법 대출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개별 대출 신청자에게 한도를 초과해 부실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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