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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 탈락은 부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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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 탈락은 부당”판결

입력
2011.05.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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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 박순관)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이모(57)씨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2차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학교측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적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교수직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인격 등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경희대 음대의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해 1차 서류심사에서 1위를 했으나 음대 인사소위원회는 이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희대 음대 총동문회 측은 교수 선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고, 이씨는 지난해 2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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