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용 장난감이나 문구류의 유해성이 확인되면 판매를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4일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마련 등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나 유아가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류, 유아용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해 유해하다고 확인되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조ㆍ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 개정된 환경보건법은 이달 말 공포돼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지난 달 환경부는 "어린이 생활용품, 장난감, 문구 등 234개 제품에 사용된 플라스틱 유연제인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16종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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