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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與 단독처리/ 정부, 피해분야 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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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與 단독처리/ 정부, 피해분야 보완책은

입력
2011.05.0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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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무역협정이 그렇듯 한ㆍEU FTA도 명암이 있다. 이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역시 농업 분야. 정부는 향후 15년간 농ㆍ어업생산액 감소규모(2010년 10월 기준)가 3,172억원(연평균 1,8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양돈 1,214억원, 낙농 805억원, 양계 331억원, 쇠고기 526억원 등 전체 농산물 가운데 94%가 축산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에 10년간 총 10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 또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세제 지원안도 마련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하고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장품ㆍ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각각 700억원, 1,000억원을 앞으로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방안에도 관련 업계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자 여ㆍ야ㆍ정은 막판 절충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SSM규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여ㆍ야ㆍ정은 또 유럽에서 농축산물이 수입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못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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