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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9촌 조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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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9촌 조카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5.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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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대통령의 외가쪽 9촌 조카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2007년 7월 "포항의 아파트단지 철거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김모씨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씨의 공범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씨는 2008년 12월 위조 계약서를 이용한 분양대행권 사기 등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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