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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40조원대 배상訴 '22년 만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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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40조원대 배상訴 '22년 만에 매듭'

입력
2011.05.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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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예방접종 주사기 반복 사용으로 발병한 B형 간염 환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3조엔(40조원)대의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22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아기 시절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간염에 걸린 43만여명의 환자와 유가족을 대표하는 원고대표단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9일 삿포로(札幌)지법이 제시한 정부와의 배상 화해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삿포로지법은 1989년부터 도쿄지법 등 전국 10개 지방재판소에 제출된 관련 소송을 일괄 처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B형 간염 환자들과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 3조엔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삿포로지법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간염발병으로 사망하거나 간암, 간경변 등에 걸린 환자에게 각 3,600만엔, 경미한 간경변환자는 2,500만엔, 만성간염환자 1,250만엔을 지급하게 된다. 또 발병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는 50만엔과 일정액의 검사비용을 주기로 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발병이나 감염후 20년이 지난 환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소송 원고측은 이들에게도 만성간염환자와 같은 배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삿포로지법은 이에 치료중인 만성간염환자에게는 300만엔, 완치된 만성환자에게는 150만엔을 지급하는 추가 화해안을 제시했고, 원고대표단이 이를 최종 수락키로 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원고대표단과 정부는 13일부터 화해협의를 시작, 6월중에 기본 합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상금 마련에 향후 5년간 1조엔이 필요하며 전체 배상금은 3조엔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원고대표단 관계자는 "재판이 너무 오래 끌면서 세상을 떠나는 환자가 늘어나고, 도호쿠 대지진의 피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동료가 발생하는 등 소송을 계속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대신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의 사죄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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