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112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기장이 적발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3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 기장이 혈중 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됐다. 항공청 관계자는 “오 기장이 항공기를 타기 위해 게이트에서 탑승교로 가던 중 적발됐다”고 말했다.
면허정지 수치가 0.05%인 도로교통법과 달리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0.04% 이상으로 규정,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당시 오 기장은 감독관의 검사에 반발해 체혈측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음주 사실이 밝혀져 게이트 밖으로 끌려 나오는 소동이 빚어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 기장 대신 다음 국내선 항공편 기장을 OZ8532편에 긴급 투입했다.
이에 따라 이 항공기는 출발 예정 시각보다 1시간이나 지체된 오전 8시16분께 출발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장의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며, 운항 지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객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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