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전 특혜인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 투자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를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법리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2012년까지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한편 보장시기도 '올 1월부터'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예금보호 한도액은 5,000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과 금융당국에 주요 부실 책임이 있는 만큼 예금자에 대해 공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출된 법안에는 한나라당 이 의원 외에 김무성 원내대표와 김세연 김정훈 김형오 박대해 박민식 서병수 안경률 유기준 유재중 이종혁 장제원 정의화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이성헌 조문환 조원진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부산 지역구 의원 18명 전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키우는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서 입법 과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실적인 상황을 제쳐두고 내년 총선만을 겨냥한 지역 의원들의 '면피성'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고수익고위험 구조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화난 부산 민심부터 끄고 보자는 정치적 쇼"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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