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예금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은행 대주주와 친인척 및 VIP 고객들을 우선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 전원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일 영업정지 직전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인출한 예금주 80~90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곧 의혹이 제기된 은행 VIP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5,000만원 미만 인출 사례 중에서도 부당 인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일단은 관련 계좌 전수조사가 목표”라며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미만 인출이라고 해도 영업정지가 되면 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당 인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출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이 빠져나간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든 인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산에 수사팀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 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예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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