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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국회 통과… 16세 미만 심야 온라인 게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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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국회 통과… 16세 미만 심야 온라인 게임 금지

입력
2011.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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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심야시간 게임접속금지)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Q&A로 풀어봤다.

Q: 고교생도 적용될 가능성은.

A: 만16세 미만 즉, 만 15세까지 적용돼 고교생은 대체로 대상에서 빠진다. 본회의에 일부 의원들이 적용대상을 만19세 미만으로 확대한 수정안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만16세안이 정부부처간 합의로 이뤄진 것이지만, 향후 연령을 올리는 법률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ㆍ청소년단체들은 고교생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들어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 성인 아이디로 접속하면.

A: 현재 걸러낼 방법은 없다. 셧다운제의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히며, 실효성 논란의 핵심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의 청소년이 셧다운제가 도입돼도 성인주민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하겠다고 답했다.

Q: 게임업체들이 나이인증을 없앨 경우 어떻게 하나.

A: 최근 엔씨소프트가 일부 게임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시행령을 통해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Q: 셧다운제를 지키지 않는 게임업체는 어떻게 되나.

A: 처벌 규정이 있다. 해당 업체나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의 범위는.

A: 11월부터 일단 PC게임에 우선 적용되며, 2년 후(2013년 5월)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도 적용된다. 여성부는 게임업계,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의해 시행령에서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할 모바일 게임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태블릿PC 등을 유예대상인 모바일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 현재 고민하고 있다.

Q: 법안에 중독우려가 없으면 공포 후 2년 후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는데.

A: 문화부가 스마트폰 등의 적용 유예를 요청하면서 들어간 문구이다.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이라는 표현은 모바일의 정확한 정의를 법률에 확정하기 어려워 그렇게 표현했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예정이다.

Q: 2년 후 모바일도 자동으로 적용되나.

A: 아니다. 법률 부칙에 게임물 범위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적용하도록 돼 있다. 평가방법은 게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게임중독의 심각성 때문에 2년 후에는 당연히 모바일 게임도 적용 대상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평가방법과 과정을 두고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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