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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에 친권 자동승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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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에 친권 자동승계 안 된다

입력
2011.04.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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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남편 또는 부인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 부모에게 자녀의 친권이 승계되던 것이 앞으로 금지된다. 천륜의 개념에 따라 부모의 고유한 권리로 인식되던 친권을, 자녀 복리증진 차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가족편 개정안, 이른바 ‘최진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다른 한쪽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승계되던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생존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친권 승계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부모 등 다른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해 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친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친권자를 대신할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진실 법’은 ‘자격 미달인 부모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에서 비롯됐다. 2008년 배우 최진실씨가 사망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친권이 넘어가게 되자 관련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라는 혈연관계에까지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를 부모의 소유 개념으로만 인식하던 우리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개정법의 본질은 천륜으로 정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권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가족법의 전제는 ‘부모는 혈연관계인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지만, 그 전제가 잘못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 친권은 부모의 권리라는 시각에서만 부모ㆍ자녀관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최진실 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됐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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