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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씨소프트 인증 간소화 논란에 대책 강구/ "게임 셧다운제 본인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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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씨소프트 인증 간소화 논란에 대책 강구/ "게임 셧다운제 본인인증 의무화"

입력
2011.04.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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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셧다운제'를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셧다운제 시행과 함께 본인인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셧다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된다.

셧다운제 도입이 가시화하자 엔씨소프트는 지난 13일 전체 이용가 게임에 본인확인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접속을 허용하도록 회원가입절차를 간소화해 논란을 빚었다. 구글 메일 등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메일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16세 미만을 걸러낼 방법이 없게 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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