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야전군 사령부는 내달 1일부터 한강 하구와 임진강에서의 어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강 하구에서는 현재 금지되고 있는 야간조업과 안개 등 악천후 시 조업이 허용돼 사실상 24시간 조업이 가능해진다. 강물 결빙을 고려해 3~11월로 제한됐던 임진강에서의 조업은 기후와 결빙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뤄진다. 민통선 이북지역은 여전히 야간조업이 금지되지만 낮에 미리 쳐놓은 그물을 다음날 걷는 것은 가능해졌다.
군은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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