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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쏘나타 檢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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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쏘나타 檢직원'

입력
2011.04.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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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소속 여직원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승용차를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검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사건 관계자들과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2006년 6월 당시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EF쏘나타 차량을 전달받았다.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해 차량 전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았다. 임대업체 대표이기도 한 B씨는 당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PC도박장과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사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차량을 건넸다는 것이 고발장의 골자다.

차량 전달 방법도 적시됐다. B씨가 불법 PC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를 시켜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800만원을 입금한 후 EF쏘나타 중고차량을 여직원 A씨의 가족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매매상은 B씨의 요구에 맞는 차량을 구해 A씨 가족 명의로 양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전달했다.

B씨는 서울과 안산 등지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앞세워 단속을 피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B씨는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면서, 자신 소유의 서울 청담동 고급 일식집에서 조직폭력배와 검사, 경찰, 국세청 직원 등과 어울리며 친분을 과시했다. B씨와 수년 간 같이 일했던 한 동업자는 "법조계와 수사기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오락실을 통해서 돈을 꽤 벌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량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여직원 A씨는 "B씨와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는 맞지만 차량은 나의 제부가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사업을 하다 망한 제부의 취직을 B씨에게 부탁했는데 B씨가 동대문종합시장 경비로 취직시켜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딸이 쓰던 중고차를 제부에게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B씨가 차량을 구매해 전달했다는 고발인 측 주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라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전망이다.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A씨는 부인했다. 30여년 간 검찰에 몸담은 그는 "임채진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는 서류철에 담겨 있어 내가 내용을 알 수도 없다"며 "B씨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B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까 쉬쉬하는 분위기다.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 제기만으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A씨가 정보를 제공할 만한 직책이 아니라면 사법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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