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는 27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내 처리를 위해 목장 면적이 990㎡(300평) 이하인 소규모 축산농가에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한∙EU FTA 피해 대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전했다. 다만 면세 혜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피해 대책이 마련된 만큼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28일 비준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